음주운전
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, ‘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44조 제1항).
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.03% 이상인 경우로 한다(제44조 제4항).’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<개정전>